수표법 제31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1조【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어음교환소에서 한 수표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2010.03.31 개정)

②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