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23조 [ 추심위임배서 ]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1.
회수하기 위하여(2010.03.31 개정)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2010.03.31 개정)
3.
대리를 위하여(2010.03.31 개정)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2010.03.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