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4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