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3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3조【백지수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