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11조법률 제10197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