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9833호 (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2009.12.2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