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9359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2조【국가의 대표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2009.01.30 개정) |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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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