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법률 제21458호 (2026.03.17 개정)

부칙
2026.03.17 개정전2026.03.17 개정후
제3조【상고 및 재항고】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2023.03.28 개정)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2026.03.17 개정)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2023.03.28 개정)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2023.03.28 개정)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2023.03.28 개정)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2023.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