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부칙

2023.03.28 제19281호

2023.03.28 제192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