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 ]2026.05.12 제21615호▼+-인쇄보관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3조집행정지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6조직권심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