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 ]2026.05.12 제21615호▼+-인쇄보관제13조피고적격제14조피고경정제15조공동소송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