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9조 부칙

2026.03.17 제21461호

2026.03.17 제214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