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7조(2002.01.26 개정)
| 2002.01.26 개정전 | 2002.01.26 개정후 |
|---|---|
| 제7조【사건의 이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2.01.26 개정) | |
| 2002.01.26 개정전 | 2002.0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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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사건의 이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2.0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