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8조(1994.07.27 개정)
| 1994.07.27 개정전 | 1994.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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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1994.07.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