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4조(2002.01.26 개정)
| 2002.01.26 개정전 | 2002.0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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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②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2002.0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