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조 부칙

1988.08.05 제4017호 (헌법재판소법 부칙)

1988.08.05 제4017호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내지 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