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조 부칙
1988.08.05 제4017호 (헌법재판소법 부칙)
1988.08.05 제4017호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내지 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