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2조(1994.07.27 개정)
| 1994.07.27 개정전 | 1994.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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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1994.07.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