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7조(2002.01.26 개정)
| 2002.01.26 개정전 | 2002.0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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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2.0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