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7조(2002.01.26 개정)

부칙
2002.01.26 개정전2002.01.26 개정후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2.0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