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6조 부칙

2002.01.26 제6627호 (민사집행법 부칙)

2002.01.26 제6626호 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26>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2002.01.26 제6627호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