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0조 부칙
2026.03.17 제21461호
2026.03.17 제214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