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법률 제9816호 (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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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심리의 불속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2009.11.02 개정) | |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009.11.02 개정) | |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2009.11.02 개정) | |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2009.11.02 개정) | |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009.11.02 개정)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2009.11.02 개정) | |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2009.11.02 개정) | |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2009.11.02 개정) | |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2009.11.02 개정) | |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2009.11.02 개정) | |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