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38조【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