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2016.01.19 개정)
| 2016.01.19 개정전 | 2016.0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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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2009.11.02 개정) | |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009.11.02 개정) | |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11.02 개정) | |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11.02 개정) | |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 |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2016.01.19 신설) | |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2016.01.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