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2009.11.02 개정)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2009.11.02 개정)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2009.11.02 개정)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