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