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21조【판결 선고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