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판결 선고기간 ]2026.06.02 제21726호▼+-인쇄보관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