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