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9조의2 부칙

2024.10.16 제20458호

2024.10.16 제204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