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8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8조【보관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