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7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7조【이자 등의 보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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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이자 등의 보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