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4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4조【공탁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