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8조(2015.12.15 개정)
| 2015.12.15 개정전 | 2015.12.15 개정후 |
|---|---|
| 제28조【기금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5.12.15 신설) | |
| 2015.12.15 개정전 | 2015.1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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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기금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5.1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