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8조 [ 기금의 설치(2015.12.15 신설) ]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