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9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59조【조정의 성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2010.03.31 개정)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