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3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43조【불복】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