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1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