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6조(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36조【청구의 방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2010.03.31 개정)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2010.03.31 개정)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2010.03.31 개정)

3.

청구 연월일(2010.03.31 개정)

4.

가정법원의 표시(2010.03.31 개정)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