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6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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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청구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2010.03.31 개정) | |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 | |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2010.03.31 개정) | |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2010.03.31 개정) | |
3. 청구 연월일(2010.03.31 개정) | |
4. 가정법원의 표시(2010.03.31 개정) | |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