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6조 [ 청구의 방식 ]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2010.03.31 개정)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01.19 후 최초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1.19 법률 제13760호 부칙 제2조]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2010.03.31 개정)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2010.03.31 개정)

3.

청구 연월일(2010.03.31 개정)

4.

가정법원의 표시(2010.03.31 개정)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