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8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28조【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