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5조 [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2010.03.31 개정)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2010.03.31 개정)
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