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4조 [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