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3조 [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2024.09.20 제20432호▼+-인쇄보관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