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3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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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