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3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