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조 부칙

2024.09.20 제20432호 (민법 부칙)

2024.09.20 제20432호 민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