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9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9조【항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