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9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1 개정)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