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8조 [ 중재합의의 방식 ]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2016.05.29 개정)

2016.11.30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176호 부칙 제2조]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2010.03.31 개정)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3.31 개정)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2010.03.31 개정)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5.29 개정)

2016.11.30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17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