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7조법률 제21459호 (2026.03.17 개정)
| 2026.03.17 개정전 | 2026.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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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관할법원】 | 제7조【관할법원】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2016.05.29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2016.05.29 개정) |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2010.03.31 개정) |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2010.03.31 개정) |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2010.03.31 개정) |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2010.03.31 개정)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2010.03.31 개정)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2010.03.31 개정) |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2010.03.31 개정) |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2010.03.31 개정) |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2010.03.31 개정) |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2010.03.31 개정) |
5.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2010.03.31 개정) | 5.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2010.03.31 개정) |
②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2010.03.31 개정) | ②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2010.03.31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2010.03.31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2010.03.31 개정) |
1.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2010.03.31 개정) | 1.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2010.03.31 개정) |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2010.03.31 개정) |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2010.03.31 개정) |
④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2010.03.31 개정) | ④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2010.03.31 개정) |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2010.03.31 개정) |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2010.03.31 개정) |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2010.03.31 개정) |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2010.03.31 개정) |
3.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2010.03.31 개정) | 3.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2010.03.31 개정) |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2010.03.31 개정) |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2010.03.31 개정) |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2026.03.17 신설) |